연예인 박시연(본명 박미선·34·여) 이승연(45·여) 장미인애 씨(29·여) 등에게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등으로 기소된 의사 안모 씨(46)가 20일 “검찰 조사에서 ‘박 씨와 이 씨가 프로포폴에 의존적이었다’고 한 것은 허위였다”고 증언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수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5차 공판에 증인 신분으로 출석한 안 씨는 “검찰 조사에서 이 씨 등이 IMS(통증완화 침 시술)가 끝난 뒤 ‘더 자고 싶다, 쉬고 싶다’며 추가 (프로포폴) 투약을 요구했다고 진술하지 않았느냐”는 검찰 신문에 “당시에는 그렇게 진술했지만 사실이 아니다. 추가로 약을 달라고 한 기억이 없다”고 했다.
안 씨는 이 씨에 대해 “프로포폴을 투약해본 결과 상당히 의존적이었다고 진술했던 것은 사실이 아니다. 시술 당시 팔에 주삿바늘 자국이 있어서 다른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또 투약한 게 아닌지 의심했다고 진술했는데 직접 본 게 아니고 간호사에게 들은 것”이라고 했다. 박 씨에 대해서는 “척추가 아파 보이지 않는데 자주 시술을 받으러 와서 의존성을 보였다고 진술한 것도 허위였다. 중독되면 병원의 지시에도 전혀 통제가 안 되는데 박 씨는 정말 얌전한 환자였다”고 말했다.
안 씨는 허위 진술을 한 이유에 대해 “처음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겁이 났다. 수사에 협조하면 선처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연예인들에게 양심상 미안했다”고 말했다. 검사가 “여기서 허위로 말하면 위증이 될 수도 있다”고 했지만 안 씨는 “그게 (검찰에서의 진술이) 사실이 아니었기에 그렇게 말한 것”이라고 했다.
안 씨가 진술을 번복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안 씨는 7차례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이 대목을 일관되게 진술했다. 안 씨가 진실을 말했다는 분석 못지않게 연예인들의 중독 상태를 알고도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기존 진술이 양형에 불리하기 때문에 진술을 번복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안 씨는 이 씨 매니저의 부탁을 받고 이 씨의 진료기록부를 파기한 이유에 대해 “평소 친분이 있던 이 씨가 위안부 사건으로 구설수에 올라 어려움을 겪는 것을 알고 있다. 이번에도 구설수에 오르면 또 어려워지지 않을까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는 개그맨 2명과 영화배우 2명, 탤런트 1명 등 안 씨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한 연예인 5명의 이름이 추가로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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