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연대보증한 10억이하 빚만 혜택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5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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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최대 70%감면뒤 10년 분할상환
■ IMF 신용불량자 11만명 구제 Q&A

정부가 21일 ‘외환위기 당시 연대보증 채무자 지원 방안’을 내놓은 건 외환위기 때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들이 아직도 고통받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는 국가 부도의 위기 상황이었고 기업들은 규모를 가리지 않고 구조조정을 진행했다. 이런 특수 상황에서 빚보증을 잘못 섰다는 이유로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경제활동을 묶어두는 것은 가혹하다는 측면에서 이번 구제책이 나오게 됐다. 신용불량의 꼬리표를 떼어주겠다는 뜻이다. 국민행복기금 출범, 금융권 신규 연대보증 폐지에 이은 서민·중소기업 채무조정 대책의 일환이기도 하다. 정부는 앞선 두 번의 대책과 달리 기업 채무를 떠안은 채무자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 지원 대상은….

A: 외환위기 때 쓰러진 중소기업에 연대보증을 선 채무자 중 연체정보가 금융권에 남아있는 1104명과 보증채무를 다 갚지 못한 11만3830명이 대상이다. 연체정보는 전국은행연합회가 7년간 보관 후 삭제하는 게 원칙이지만, 이들 1104명은 법원 결정 등에 따라 지금까지 연체 ‘꼬리표’를 달고 있다. 지원 대상에는 부도난 기업에 임원으로 몸담았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정상 금융거래가 막힌 사람 576명도 포함됐다.

Q: 빚이 많아도 지원받을 수 있나.

A: 원금 기준으로 연대보증 채무액이 10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금융위는 10억 원 이하 보증채무 미상환자가 전체의 97%에 달한다고 밝혔다. 일부 10억 원이 넘는 채무자는 개인회생, 파산 등 다른 지원책을 알아봐야 한다.

Q: 외환위기 때 피해자만 지원을 받나.

A: 그렇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원 시기를 한정한 건 이때가 한국 역사상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워 어음부도율도 매우 높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외환위기 이후 연대보증으로 고통을 겪은 이들에 대해서는 국민행복기금, 개인회생 제도 등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2003년 카드사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피해를 본 사람은 지원하지 않는 데 대한 형평성 논란이 있다. 금융위 측은 “15년 동안 빚 독촉에 시달려온 사람들과 이들(2003년, 2008년 위기 때 피해자)을 비교하는 건 다소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Q: 지원 내용은….

A: 은행연합회가 관리하는 채무불이행 정보 및 어음부도 기업의 ‘관련인 정보’가 모두 사라진다.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나 정상 금융거래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10억 원 이하 빚은 연대보증인 수로 나눈 뒤, 각자 맡은 원금의 40∼70%를 감면한다. 최장 10년간 나눠서 갚을 수 있다. 정부는 채무자에게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중소기업청의 소상공인 창업학교 등을 통해 취업이나 창업을 도울 계획이다.

Q: 국민행복기금과는 무엇이 다른가.

A: 채무 불이행자의 빚을 일부 탕감해 준다는 개념은 같다. 다만 국민행복기금이 개인 신용대출 연체자를 위한 채무조정이었다면, 이번 방안은 기업의 빚을 떠안은 채무자를 위한 대책이다. 국민행복기금은 최대 1억 원의 빚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해 기업 채무 대책으로는 맞지 않다.

Q: 신청 기간은….

A: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본사 및 지점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금융 당국은 신청자에 대해 고의나 사기에 따른 채무자가 아닌지를 검증한 뒤 적격자를 선정해 채무조정을 실시한다.

이상훈·홍수용 기자 january@donga.com
#신용불량자#연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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