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정치
검찰, 73억 전두환 비자금채권 찾았지만…
동아경제
업데이트
2013-05-24 16:52
2013년 5월 24일 16시 52분
입력
2013-05-24 16:34
2013년 5월 24일 16시 34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검찰이 지난 2004년 전두환 전 대통령 비자금 채권을 찾고도 추징하지 않은 정황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하 중수부)는 지난 2004년 전 전 대통령 차남 재용 씨의 조세포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채권 73억5500만 원을 찾았다.
당시 재용 씨는 자신 명의의 이 채권에 대해 “외할아버지인 이규동 전 대한노인회장이 14년간 만들어준 돈”이라고 주장했으나 중수부는 이것이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임을 밝혀냈다.
법원 역시 “이 씨로부터 받은 국민주택채권 167억 중 73억5500만 원은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계좌에서 나온 돈”이라고 판단했다.
그런데도 검찰은 이 채권을 추징하기 위해 전 전 대통령 소유로 되돌리는 소송을 내지 않았다. 증여 자체가 불법행위여서 이를 취소해 달라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서만 추징이 가능했지만 소 제기 자체를 하지 않았다.
특히 검찰은 2004년 11월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불법행위가 있던 날(2000년 12월)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해야 한다”고 발표했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던 것.
이와 관련 대검 관계자는 “당시 검찰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당시 중수부와 집행과를 상대로 경위를 상세히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1672억 원을 집행하기 위한 전담팀을 서울중앙지검에 설치했다. 대검에는 납부기한이 경과된 1000만 원 이상 고액 벌과금 집행팀을 전국 58개 검찰청에는 집중집행반을 각각 구성해 추징금 집행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동아닷컴 기사제보 car@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선착장서 승선 차량 해상 추락…법원 “지자체 과실 없다”
北, 파병 대가로 러시아 5세대 스텔스 전투기 도입하나
[횡설수설/김승련]美 작은정부십자군 “저항 세력에 망치가 떨어질 것”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