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파 판정’ 주장 유서 남기고 태권도 관장 자살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5월 29일 20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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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선수인 아들이 시합에서 부당한 판정을 받았다며 태권도장 관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경찰에 따르면 태권도 관장인 전모 씨(47)는 28일 낮 12시 20분경 충남 예산군 수철리 한 사찰 입구 공터에 주차된 자신의 스타렉스 승합차 안에서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전 씨의 형(60)은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의 유해가 모셔진 사찰 입구에 동생의 차가 있어 살펴봤더니 동생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차량 안에서 야외용 화덕에 번개탄을 피운 흔적을 발견했으며, 전 씨의 시신에서 별다른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현장에서는 전 씨가 쓴 것으로 추정되는 A4 3장 분량의 유서가 발견됐다.

전 씨는 유서에서 '전국체전 서울 선발 3회전 핀급 결승전 3회전 종료 50초를 남기고 아들과 상대방의 점수 차이가 5대 1로 벌어지자 경고를 날리기 시작했다. 50초 동안 경고 7개를 받고 경고패한 우리 아들은 태권도를 그만두고 싶다고 했다'며 심판판정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경찰은 숨진 전 씨에게서 별다른 외상이 발견되지 않음에 따라 전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한편 이와 관련 대한태권도협회와 서울시태권도협회는 자체 조사에 들어갔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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