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그룹의 국내외 비자금 및 탈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CJ그룹 차원의 조직적인 증거 인멸 의혹에 대해 공개적으로 경고를 보냈다.
검찰이 대기업 비리를 수사할 때마다 기업 측의 증거인멸 논란이 곧잘 불거졌지만 이 같은 검찰의 공개 경고는 이례적이다. 그만큼 CJ그룹 측의 증거 인멸이 노골적이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CJ그룹의 일부 임직원이 조직적으로 범죄 증거를 숨기거나 없앴다는 의혹이 있어서 그룹 관계자들에게 엄중히 경고하고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CJ그룹 측이 최근 잇따른 압수수색에 앞서 사전에 증거물을 빼돌리거나 아예 없애 버린 것으로 보고 있다. CJ그룹 임직원들이 이재현 회장의 범죄 혐의와 관련한 증거를 없애거나 숨긴 사실이 드러나면 증거 인멸 및 은닉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여기에 공무집행방해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도 추가할 수 있다.
검찰은 또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는 CJ그룹 일본법인장 배모 씨 등 홍콩 중국 일본 등 3개국 현지 법인 관계자 3, 4명에게 다시 소환을 통보했다. 이들이 다시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 수사 방법이 동원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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