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까지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가구는 연 2.6∼3.4%의 낮은 금리로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을 빌릴 수 있다. 또 30대 초반의 독신가구도 저리의 주택기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국민주택기금 대출 요건을 완화해 12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가구로 한정됐던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 대상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가구로 확대했다.
또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해 생애최초 대출 금리를 현행 3.5∼3.7%에서 소득, 만기별로 차별화해 시중 최저 수준인 2.6∼3.4%로 낮췄다. 상환 만기일도 당초 20년, 30년 두 종류에서 10년, 15년 만기를 추가로 신설했다. 예를 들어 연소득 4000만 원 이하인 생애최초 대출자는 연 2.8%에 만기 10년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연소득 7000만 원이면 연 3.3%에 만기 20년 대출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가 현재 연 3.86%인 것을 감안하면 이번 조치로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가 1억 원을 대출받을 때 연간 최대 176만 원의 이자를 아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 대출도 부부 합산 연소득 4500만 원에서 5000만 원 이하 가구로 확대된다. 신혼부부는 소득 특례가 적용돼 합산 소득이 연 5500만 원 이하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는 종전 연 3.5%에서 3.3%로 0.2%포인트 인하됐다.
또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 가구주는 지금까지 만 35세 이상인 경우에만 생애최초 대출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만 30세 이상이면 자금을 빌릴 수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