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항공권도 예약취소땐 환불 받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6월 14일 03시 00분


공정위 ‘환불 불가’ 약관 시정 권고

직장인 A 씨는 올해 3월 부인과 말레이시아 여행을 가려고 저가항공사인 에어아시아의 항공권을 예약했다가 심한 감기가 걸리는 바람에 출발 10일 전에 취소했다. 그러나 에어아시아는 항공료 등의 환불을 거부했다. A 씨가 항의하자 에어아시아 측은 “항공권이 싼 대신 환불은 불가하다고 약관에 명시해 놨다”고 반박했다. A 씨는 결국 항공료 70만 원을 손해 봤다.

앞으로 이런 저가항공사들의 불공정한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항공권 예약 취소에 따른 환불을 무조건 금지하는 약관을 운용하고 있는 에어아시아와 피치항공에 시정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항공사는 일반, 할인 항공권을 막론하고 모든 항공권에 대해 고객이 예약을 취소하더라도 환불을 해주지 않았다. 공정위 당국자는 “대부분의 항공사들이 위약금을 떼고 환불을 해주는 것과 비교하면 이런 관행은 부당한 것”이라며 “‘환불 불가’는 ‘취소 불가’와 같은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약관은 무효”라고 말했다.

공정위의 시정 권고에 따라 에어아시아는 60일 안에 약관을 고쳐야 한다. 공정위는 에어아시아가 이 기간 안에 약관을 바로잡지 않으면 시정 명령을 내리거나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피치항공은 시정 권고를 받아들여 7월 1일부터 고객이 항공권 예약을 취소했을 때 위약금 3만5000원을 제외한 전액을 환불해 주기로 했다. 공정위는 할인 항공권 예약을 취소했을 때 과도한 위약금을 물리고 있는 터키항공에도 시정을 권고했다. 터키항공은 저가항공사가 아닌데도 고객이 판촉 할인 항공권의 예약을 취소하면 항공 운임의 94%를 위약금으로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터키항공은 또 고객이 항공권 예약을 취소할 때 유류할증료까지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당국자는 “유류할증료는 비용이 아니라 고객이 부담하는 요금인데 예약을 취소했는데도 고객에게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시정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공정위#저가항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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