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면광고 규제완화는 안전 우려로 “수용 곤란”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6월 14일 03시 00분


고졸자 입영연기도 형평성 이유로 불발
中企옴부즈만실 “상반기 71건 개선”

중소기업 옴부즈만실은 국무조정실,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진흥원과 손잡고 ‘손톱 밑 가시’를 뽑기 위해 노력한 결과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불합리한 규제와 애로사항 71건을 개선했다고 13일 밝혔다.

옴부즈만실이 밝힌 규제개선 실적 중 올해 하반기(7∼12월)에 법령이 개정될 사안은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기준 완화 △소기업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감면제도 도입 △연구용 의료기기에 대한 방사선 관련허가 취득 부담 완화 △어린이용 액세서리 인증 부담 경감 등이다. 옴부즈만실은 이외에도 200여 건의 기업 애로사항을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일부 애로사항은 담당 부처에서 ‘수용하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옴부즈만실은 전했다. ‘돌출 간판이 아닌 벽면에 부착되는 고정형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안전 점검을 완화해 달라’는 소상공인들의 요구에 안전행정부는 “국민안전 확보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거부의 뜻을 밝혔다. 지난해 태풍 볼라벤과 덴빈 영향으로 광고물 1500여 건이 추락해 적잖은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며 안전 점검 완화보다 점검 대상을 늘려 달라는 여론이 더 많다는 것이다.

운수업과 도·소매업 종사자 중 고졸자는 입영기일을 24세까지 연기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 병무청은 “취업 형태나 직무 분야에 대한 고려 없이 획일적으로 연기하는 건 어렵다”고 밝혔다. 근린공원이 아닌 소공원, 어린이공원, 주제공원에도 어린이집을 지을 수 있게 해 달라는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의 요청은 “도시계획시설의 의의를 고려할 때 수용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지영·장강명 기자 jjy2011@donga.com
#벽면광고#옴부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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