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대관 부부 사기혐의로 검찰 송치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6월 19일 03시 00분


서울 용산경찰서는 부동산 사기 혐의로 피소된 가수 송대관 씨(67)와 부인 이모 씨(61)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캐나다 교포 양모 씨 부부는 “2009년 5월 송 씨의 설명을 믿고 충남 보령시의 토지개발 분양사업에 3억7000만 원을 투자했지만 약속과 달리 개발사업 인허가가 나지 않았고 2, 3개월이 지나도록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아 돈을 날렸다”며 올해 4월 송 씨 부부를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다. 송 씨는 “돈을 돌려줄 의사가 분명하고 일부는 변제했기 때문에 사기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송대관#용산경찰서#사기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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