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의 한 기업체 간부인 장모 씨(43)는 2011년 10월 돌이 지난 딸이 가래가 끓고 심하게 울어 창원시내 H종합병원 소아과로 데려갔다. 담당 의사는 “기관지염이나 폐렴, 천식 증세로 보인다”며 가래 제거제와 항생제를 처방했다. 목 부위 엑스레이 사진도 여러 차례 찍었다. 통원과 입원을 반복하면서 19개월 가까이 치료를 계속했지만 차도가 없었다.
그러다 올 5월 담당의사가 뇌출혈로 숨진 뒤 새로 진료를 맡은 이 병원의 다른 의사가 “컴퓨터단층촬영(CT) 사진을 보니 목에 뭔가 걸려 있는 것 같다”며 수술을 권했다. 장 씨는 딸을 부산의 한 대학병원으로 데려가 이물질 제거 수술을 받았다. 이 물질은 1cm 정도 크기의 닭뼈였다.
장 씨는 H병원을 운영하는 의료재단을 상대로 3000만 원(아이 2000만 원, 부모 각 500만 원)의 손해 배상을 하라는 소송을 최근 창원지법에 냈다. 병원 측은 “아이와 부모에게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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