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동성애 혐오법'이라 불리는 反동성애자법에 서명, 논란이 예상된다.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 법안은 지난 달 11일 하원 심의를 통과했고, 26일에는 상원에서도 찬성 137명, 기권 1명 등 사실상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이 법안은 행정부의 수반인 푸틴이 30일 서명함으로써 발효됐다.
이 법은 미성년자에게 '비전통적'인 성관계가 '전통적' 성관계와 동등하다고 가르치거나, 게이-레즈비언 등 성적소수자들에 대해 옹호하거나 관심을 가질만한 내용을 전달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을 발의한 류드밀라 보코바 상원의원은 "동성애 정보로부터 미성년자를 지켜야한다"라고 대의를 역설한 바 있다.
이 법에서 금지한 발언을 한 개인은 최대 5000루블(약 17만원)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공인은 5만 루블(약 172만원), 단체는 약 100만 루블(약 3495만원)을 물게 된다. 또 개인이라 하더라도 만일 이 같은 주장을 인터넷이나 미디어를 통해 확산할 경우 최대 20만 루블(약 689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이 법을 어긴 외국인도 같은 벌금 처벌을 받음과 더불어 최대 15일간 감옥에 갇힐 수 있다. 정부 측 판단에 따라 강제로 국외추방할 수도 있다.
러시아 곳곳에서는 이 법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리고 있다. 세인트피터스버그에서는 동성커플이 결혼을 시도해 이 법에 저항한다는 뜻을 알렸다. 그러나 이 같은 시위들은 경찰에 의해 진압됐다.
러시아와는 대조적으로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 26일 결혼을 '이성애자간의 만남'으로 정의하던 결혼보호법에 위헌 판결을 내리며 동성커플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러시아는 국민 대다수가 보수적인 '러시아 정교'를 믿고 있어 보다 개방된 사회에 대한 반감이 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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