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관계자는 1일 “5년 이상 군에 복무했던 사람들 중에서 군사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우수자를 선발해 별도의 양성교육 없이 재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이 같은 내용으로 군인사법을 개정했고, 그 후 6개월 동안 하위 법령 및 규정을 정비해 세부적인 추진 정책을 수립해왔다. 군은 서류전형, 신체검사, 체력검증 및 심층면접을 통해 올해 예비역 대위 38명과 예비역 중사 22명을 11월 1일 재임용할 예정이다. 현역으로 재임용되는 예비역은 보수, 수당, 퇴직금 및 연금 등에서 현역과 차별 없이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 일단 3년 복무가 원칙이지만 우수 복무자의 경우 장기복무 및 진급의 기회도 부여된다.
군은 이번 조치를 계기로 우수한 인력을 확보해 전투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여군 인력 증가에 따른 육아휴직자 공백 문제를 이 예비역들로 보충할 계획이다. 이는 여군의 복무 여건 개선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은 우수한 인력을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인사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중에서도 예비역의 현역 재임용은 가장 혁신적이고 개방적인 인사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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