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회의록 공개기준 합의
정문헌-이철우 국조특위 위원 사퇴… “민주 김현-진선미도 물러나라” 요구
국회가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과 관련 자료를 열람한 뒤 여야 간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만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공개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윤상현,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9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5명씩 관련 자료를 열람한 뒤 여야 간 합의된 내용만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 보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하면 처벌받게 돼 있는 법 규정에 따라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이용해 국회 운영위에 보고하는 형식으로 국민에게 ‘간접’ 공개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국가정보원과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포기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지 등은 향후 운영위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면책특권을 이용한 공개 방식이 적절한지를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새누리당 정문헌 이철우 의원은 이날 국정원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직을 사퇴하면서 민주당 특위 위원인 김현, 진선미 의원의 동반 사퇴를 요구했다. 정, 이 의원은 “불필요한 정치적 논쟁을 차단하고 국정조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특위 위원직을 사퇴한다”며 “(국정원 여직원 감금 의혹 사건에 연루된 김, 진 의원이 함께) 사퇴하지 않으면 민주당이 국조를 원활히 진행할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요구를 일축했다. 국조특위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도둑이 경찰 조사를 앞두고 두려운 나머지 경찰을 그만두라고 주장하는 적반하장 식 꼼수”라며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불법적 대선 개입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해 온 김, 진 의원에 대한 ‘물귀신 작전’을 그만둬야 한다”고 반박했다. 특위 위원 선정을 둘러싼 신경전으로 10일 예정된 국조특위 실시 계획서 채택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