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혼자 살아온 조모 씨(53·경북 김천시)의 소원은 결혼이었다. 하지만 지적장애 2급에다 사료공장에서 일하는 조 씨에게 마음을 줄 여자를 찾기는 쉽지 않았다. 2011년 8월 같은 마을에 사는 전직 결혼중개업자 김모 씨(73)가 베트남 여성을 만나보라고 권했다. 소개비는 1000만 원.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조 씨는 수년간 모은 적금을 깨서 소개비를 마련했다. 그리고 김 씨와 함께 베트남에 가서 A 씨(39)를 만났고, 마음이 통한 둘은 결혼식을 올렸다.
하지만 A 씨를 한국으로 데려오는 과정에 문제가 생겼다. 조 씨가 수년 전 친구에게 빚보증을 잘못 서는 바람에 금융채무 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가 된 적이 있어 결혼이민비자를 받을 수 없었다. 그러자 김 씨는 2006년 이혼한 조 씨의 형(63) 명의를 빌려 서류를 꾸미면 된다며 부추겼다. 형도 동생의 딱한 사정을 모른 척할 수 없었다. 조 씨는 지난해 3월 A 씨를 한국으로 데려와 김천에 신혼집을 꾸렸다. 그러나 마을에서 조 씨가 베트남 형수와 산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대구강북경찰서는 9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 씨 부부와 그의 형, 김 씨와 브로커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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