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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미숙, 전 소속사에 1억200만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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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25 13:46
2013년 7월 25일 13시 46분
입력
2013-07-25 13:46
2013년 7월 25일 13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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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미숙. 사진제공|스포츠코리아
배우 이미숙이 전 소속사와 벌인 전속계약 분쟁에서 패소했다.
25일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가 이미숙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며 이미숙이 전 소속사에게 1억20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는 2011년 “전속계약 파기에 따른 위약금을 배상하라”며 이미숙을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해왔다.
재판부가 1심과 2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자 이미숙은 상고 절차까지 밟았지만 결국 대법원에서 패소하면서 억대의 돈을 물어주게 됐다.
스포츠동아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트위터@bsm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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