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7월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은 경제민주화를 위해서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박근혜 정부의 인식에 따른 것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당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면서 소액주주 등이 독립적으로 사외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을 약속했다. 지배주주의 사익추구 행위를 견제하고 소액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업지배구조가 개선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정부가 올해 초 내놓은 국정과제에는 기존 공약에 감사위원 별도 선임 건도 추가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감사 선출의 경우 이사 가운데 감사위원을 선출하다 보니 규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감사위원을 분리 선출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25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르면 10월 국회에 정부 최종안을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일각에서는 상반기(1∼6월)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 경제민주화 관련 일부 법안이 개정됐고 박 대통령도 하반기(7∼12월)에는 경제 살리기에 주력하겠다고 밝힌 점을 들어 상법 개정안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하지만 야당에서도 상법 개정을 찬성하고 있는 데다 법무부가 3월부터 기업지배구조 상법개정위원회를 발족시키고 오랜 기간 내용을 다듬어 온 점으로 미뤄 볼 때 큰 충돌 없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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