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 신림지구대 소속 류봉진 경사와 최창환 순경은 지난달 30일 오전 2시 50분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골목에서 순찰을 돌던 중 조모 씨(32·여)를 발견했다. 경찰은 만취 상태로 비틀거리는 조 씨가 걱정돼 데려다 주겠다고 했지만 조 씨는 끝까지 거부했다. 하지만 마음이 놓이지 않았던 두 경찰은 순찰차를 타고 약 30m의 거리를 두고 천천히 조 씨를 뒤따라갔다.
10분 뒤 봉천로 근처에 이르자 한 남성이 갑자기 나타나 조 씨의 입을 손으로 막고 옆 건물로 끌고 갔다. 남성은 조 씨를 따라가던 순찰차를 미처 보지 못했다. 두 경찰은 바로 차에서 내려 조 씨의 비명 소리가 들리는 건물 주차장으로 뛰어갔다. 남성은 성폭행을 시도하며 조 씨의 귀를 깨물었으나 경찰이 뛰어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자 도망갔다. 경찰은 마침 이 장면을 목격한 오토바이 배달원 2명의 도움을 받아 남성을 쫓아간 끝에 5분 만에 붙잡았다.
경찰은 조 씨를 성폭행하려 한 전모 씨(26)를 강간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지난달 30일 류 경사와 최 순경을 포상했다. 경찰은 범인 검거를 도운 오토바이 배달원 2명도 심사를 거쳐 포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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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2 07:02:46
시상을 하면 다함께 해야지 심사는 무슨심사,경찰은 본업이고 체포를 도와준 오토바이 배달원 표창이 우선 이었어야 경찰은 승진에 쓰는 포상 이지만 2명의 배달원 은 전국민을 정의의 사도로 가는 눈과 귀로 얻는 교육인것을!
2013-08-02 08:41:23
밑에분 말처럼, 자기 몸 못 가누는 술취한 사람들은 일단 깰때까지 유치창에 넣고 위험자초 행위로 벌금이라도 부여해야 한다. 법을 고쳐라.
2013-08-02 05:14:25
공공의 장소에서 어떤 형식으로든 자기조절능력을 상실한 사람은 바로 영창에 쳐넣고 깨고나서 방면해야 한다. 대한민국 경찰 너무 한가한 짓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