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중 월남한 사람이 있거나 일본에서 귀국한 사람 등 출신 성분이 나쁜 사람을 대상으로 조직적인 비밀처형이 이뤄졌습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과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K)’가 12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함경북도 회령군 전거리교화소(일명 제12호 교화소)의 비밀처형 실태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탈북자 조철민(가명·55) 씨가 남한의 교도소격인 북한 교화소의 비밀처형 실태를 증언했다.
1997년 7월 9년간의 노동 교화형을 선고받고 전거리교화소로 들어간 조 씨는 이듬해 죄수 50명으로 구성된 농산반의 장을 맡게 됐다. 1998년 5월, 부소장과 안전과장은 조 씨에게 ‘직위와 공로에 관계없이 머리에 병든 사람은 싹 쓸어버리시오’라고 써진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 명의의 지시문을 보여주며 비밀처형에 대한 누설 금지 지장을 찍게 했다.
비밀처형은 오전 1시경 간부가 해당 죄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시작됐다. 교화소 내 안전과장 앞에 끌려간 죄수는 150cm 길이의 각목을 든 2명의 하전사(병사) 사이의 의자에 앉혀졌다. 각목 가운데는 원형 손잡이가 달린 쇠줄이 매달려 있었다. 부소장은 먼저 죄수에게 강도, 강간 등 죄목을 갖다대며 추궁했다. 이에 억울해하는 죄수가 부인하며 고개를 드는 순간 양쪽의 하전사가 각목 가운에 매달린 쇠줄을 죄수의 목에 감고 좌우 양쪽에서 잡아당겨 질식사시켰다. 조 씨의 역할은 이때 시체를 처리하는 것이었다. 그가 처리한 시체만 1년에 200구가 넘었다.
조 씨는 “교화소 소장의 전용 지프차 끝에 매달려 있는 쇠줄에 죄수의 머리를 묶은 후 질질 끌고 다니며 죽게 하는 공개처형도 교화소 내에서 빈번히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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