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후 재혼한 여성, 北남편과 법적관계는?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8월 20일 03시 00분


법무부, 남북-통일관련 법률정보 모아 ‘통일과 법률’ DB 열고 온라인 상담

북한에서 남편과 이혼하지 않은 채 홀로 탈북한 A 씨는 중국에서 호적을 산 뒤 한족 B 씨와 결혼했다. 한국에 온 A 씨는 B 씨를 데려와 같이 살고 싶었다. 그런데 북한에 있는 남편과 이혼을 해야 할지, 중국에서 한 결혼이 효력이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주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아는 사람은 없었다.

답답하던 A 씨는 ‘통일과 법률’ 홈페이지(unilaw.go.kr)에서 법률상담을 받았다. 그는 북한 남편을 배우자로 등록한 다음 가정법원에서 이혼 판결을 받아내고 다시 국제결혼 방식으로 혼인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법무부가 남북관계와 통일 관련 법률 정보를 모은 데이터베이스 ‘통일과 법률’을 20일 열었다. 여기서는 A 씨처럼 북한이탈주민의 가족관계 등록, 결혼·이혼, 출입국 등에 관한 법적 문제를 상담 받을 수 있다. 북한 주민의 재산과 관련한 각종 민원코너도 마련했다.

남북 경협기업은 북한 방문·체류, 부동산·세금 문제, 북한에서 발생한 사건 처리 등에 대한 상담도 받을 수 있다.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C 씨는 북한 노동자를 상대로 교통사고를 낸 뒤 북한에서 처벌을 받을까 봐 두려웠다. 하지만 ‘통일과 법률’에서 ‘기본적인 조사는 북한의 개성공업지구 인민보안소에서 받지만, 북한에서는 경고·범칙금 같은 행정처분을 받을 뿐이고 수사나 재판은 남한에서 받는다’는 안내를 받은 뒤 마음이 놓였다.

‘통일과 법률’에선 남북 및 통일에 관련된 1만여 건의 연구 자료를 제목, 주제어, 내용 등으로 쉽게 검색할 수 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탈북#통일과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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