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8 전월세 대책]6억 아파트 취득세 1200만원→600만원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8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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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60만원 세입자 432만원 소득공제
전체주택 94% ‘취득세 1%’ 혜택 받아 수도권 집중 6억~9억 구간은 2% 그대로

이번 ‘8·28 전월세 대책’에 포함된 세제(稅制) 대책은 주택거래 활성화 유도에 방점이 찍혔다. 현재 국내 전월세 시장의 가장 큰 문제가 집을 살 수 있는 사람까지 전월세로 쏠리는 데서 비롯된 만큼 주택 구입자에게 세제 혜택을 줘 구매 수요를 늘리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정부가 줄다리기를 했던 취득세 인하 기준은 6억 원으로 결정됐다. 기존 △9억 원 이하 주택 2% △9억 원 초과 및 다주택자 주택 4%의 취득세율은 △6억 원 이하 주택 1%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주택 2% △9억 원 초과 주택 3%로 조정했다. 예를 들어 매매가 6억 원인 아파트를 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 부담이 현재 12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1%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6억 원 이하 주택이 전체 주택의 94.3%에 달하는 만큼 대부분의 주택 거래가 취득세율 인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취득세 인하는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9월 중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수도권에 많이 몰려 있는 가격대 6억∼9억 원인 주택은 취득세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돼 수도권 주택거래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특히 이 가격대의 주택은 올 상반기(1∼6월)까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아 1%의 취득세를 낸 만큼 시장에서는 오히려 취득세 인상으로 반응할 소지도 배제할 수 없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6억∼9억 원 주택은 서울 20만9430채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30만4882채가 있다. 정부 당국자는 “올 상반기까지 지속된 취득세 감면세율은 단기적 조치”라며 “이를 정상적으로 되돌리는 과정으로 봐 달라”고 말했다.

다주택자가 집을 살 때 취득세를 무겁게 물리는 중과제도도 폐지됐다.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새로 주택을 사들일 경우 지금은 주택 매매가격에 상관없이 최고 세율인 4%의 취득세를 내왔다. 이 규정이 없어져 집을 가진 사람이 추가 주택을 구입해도 주택 매매가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내면 된다. 조은상 부동산써브 팀장은 “이번 대책 중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를 없앤 것이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월세 세입자를 위해서는 소득공제 폭을 늘렸다. 현재 총 급여 5000만 원 이하의 세입자가 85m² 이하 주택에서 월세로 살 때 월세로 낸 돈의 50%를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소득공제율은 60%로, 공제한도는 500만 원으로 높아졌다. 예를 들어 월세 60만 원을 내는 세입자는 현재는 300만 원만 소득공제를 받지만 연간 월세금액(720만 원)의 60%인 432만 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내년에 내는 월세 금액부터 적용된다.

장기 주택모기지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도 확대된다. 집을 구입하기 위해 15년 이상 장기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받는 소득공제는 현재 무주택자가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살 때만 해당됐지만 이를 기준시가 4억 원(매매가 5억∼6억 원)으로 올린다. 이미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기존 집을 팔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취득세#세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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