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사가 5일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 잠정 합의하면서 현대차의 모든 공장이 6일부터 정상 조업에 들어갔다.
잠정 합의안에 따르면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지부(현대차 노조)는 임금인상분을 빼고도 성과급과 추가합의금으로 올해 1인당 평균 2000만 원 안팎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그 대신 회사는 ‘정년 61세 연장’ ‘조합활동 면책특권’ 등 노조의 요구를 막아냈다. 양쪽 모두 합리적인 타협점을 찾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꼭 따져봐야 할 점이 있다. 바로 파업의 대가다.
조합원 개인이 얻은 ‘실제 소득’부터 살펴보자. 노조는 이번 임·단협과 관련해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5일까지 총 10차례 부분파업(총 36시간)을 벌였고 5번의 잔업(총 5시간)과 2번의 휴일특근(총 17시간)을 거부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1인당 평균 100여만 원의 임금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 휴일 근로조건에 관한 이견에 따른 3∼7월 휴일특근 거부로는 이미 약 250만 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 이를 제하면 1인당 2000만 원이 아니라 1650만 원 정도만 더 받는 셈이다. 게다가 파업을 해서라도 얻어내려던 정년 연장 등 핵심 쟁점은 일단 물 건너갔다.
파업이 없었던 2011년은 좋은 비교 대상이다. 2009년부터 이어진 무(無)파업으로 현대차는 승승장구했고 노조는 ‘통 큰 보상’을 받았다. 2011년 임·단협을 통해 1인당 2500만 원 정도의 추가 소득이 돌아갔다. ‘무노동’ 시간이 없었으니 근로자들을 그 돈을 고스란히 가져갈 수 있었다.
회사는 두말할 것 없이 파업으로 큰 손해를 봤다. 노사문제 전문인 윤여철 노무총괄담당 부회장을 1년 4개월 만에 복귀시키는 승부수까지 띄웠지만 회사는 3∼7월 노조의 휴일특근 거부로 1조7000억 원, 이번 파업으로 1조 원의 생산 차질을 빚었다.
추석 이후 현대차 노조의 새 집행부를 뽑는 선거가 본격화한다. 올해도 강경파와 온건파 간 대결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조합원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 ‘파업은 더이상 매력적인 투쟁방식이 아니다’라는 것만큼은 확실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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