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민주당, 집단자위권 헌법명시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9월 9일 03시 00분


정치권 개헌 움직임 빨리질듯

일본의 제1야당인 민주당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헌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8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일본 민주당 헌법종합조사회장은 전쟁과 무력행사를 금지한 헌법 9조를 그대로 두되 개별적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요건과 한계를 규정한 2항과 3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사실상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개헌안이다.

민주당은 9조 2항 개정안에서 △일본에 대한 급박하고 정당하지 않은 침해 △다른 적당한 수단이 없는 상황 △최소한도의 실력 행사 등을 개별적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요건으로 규정해 역대 내각의 기본 방침을 답습했다.

민주당 개정안은 또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서는 ‘국제 법규에 기반을 두고, 일본의 안전을 지키려고 행동하는 외국 부대가 무력 공격을 당했을 때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행사가 허용된다’고 규정했다.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중 실력 행사는 9조 2항에 바탕을 두도록 했다.

이 신문은 민주당이 헌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내각 법제국 장관을 바꿔 헌법 해석을 변경해 집단적 자위권을 확보하려는 자민당의 움직임에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른바 ‘제3의 길’을 제시해 자민당의 독주를 견제하겠다는 의도라는 것이다.

에다노 회장은 자민당의 헌법 해석 변경에 대해 “입헌주의를 부정하는 처사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도쿄=배극인 특파원 bae2150@donga.com
#일본#에다노 유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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