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 측의 미납 추징금 1672억 원에 대해 민사소송에서 패소했을 때처럼 연 20%의 ‘선고 후 법정이자율’을 적용했다면 내야 할 돈은 5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미납 원금까지 더하면 총 7000억 원에 가까운 돈을 내야 하는 셈이다. 하지만 ‘추징’은 원금에 대해서만 집행된다. 현행 형법에서 추징은 형벌의 한 종류로 ‘범죄로 발생한 원금 자체를 몰수할 수 없을 때 그와 동일한 금액을 납부하는 것’이라 돼 있다. 하지만 법에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 연체 이자가 붙는다거나 노역형에 처한다는 등의 제재 조항은 없다. 국세나 과태료는 체납할 경우 가산금을 부과하고, 벌금을 체납하면 강제구인을 통한 노역형에 처하도록 한 것과 대조적이다. 따라서 전 전 대통령처럼 ‘늦게 내면 낼수록 이득’인 셈이다.
영국이나 미국은 추징금을 체납하면 이자를 물리고 구금까지 하는 등 강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영국은 2002년 제정된 ‘범죄수익법’에 따라 마약조직범죄와 부정부패 사범의 경우 추징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몰수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 뉴욕 주에서는 추징금을 내지 않으면 15일까지 강제구금 할 수 있고 싱가포르에서는 최대 10년까지 구금할 수 있다. 최진녕 대한변협 대변인은 “범죄로 얻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한다는 추징의 취지를 살려 원금에 연체료를 물리도록 법 개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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