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이 미납 추징금을 모두 내겠다고 발표했지만 5공화국에 대한 진정한 역사청산은 아직 요원하다. 특히 계엄군의 총격으로 민간인 165명(정부 집계)이 사망한 5·18민주화운동 당시 발포 명령자 규명은 반드시 이뤄져야 할 역사적 과제다.
‘5·18특별법’이 제정된 1995년 합동수사본부가 꾸려졌고 2007년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 조사까지 이뤄졌지만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군 자위권 발동을 주장했다는 사실만 확인했을 뿐 발포 명령자는 끝내 찾지 못했다. 총에 맞아 숨진 사람은 있는데 총을 쏘라고 한 사람은 없는 모순이 33년째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동아일보 취재팀은 최근 ‘12·12, 5·18합동수사본부’의 판결문과 검찰 공소장을 살펴보고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이희성 전 육군참모총장 인터뷰, 5·18단체 면담 등을 통해 발포 당시 상황을 되짚어봤다.
1995년 검찰 수사 결과를 보면 계엄군이 첫 총격을 가한 건 1980년 5월 20일 오후 10시 반 광주역 앞에서였다. 18일 대학생을 주축으로 한 시위대와 공수부대 간의 갈등이 격화되기 시작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다. 이날 3공수여단 군인들에게 실탄이 지급됐고 M-16 소총으로 시민들을 위협하는 과정에서 시민 4명이 사망했다.
이튿날인 21일 오후 1시 반 전남도청 앞에선 공수부대원들이 시위대를 조준한 총격이 있었다. 오후 3시 50분 광주우체국 앞에서도 총격전이 벌어져 이날에만 38명의 민간인이 사살됐다.
당시 광주에 투입된 계엄군의 상부 지휘라인은 이희성 계엄사령관(당시 육군참모총장)-진종채 2군사령관-윤흥정 전투병과교육사령관-정웅 31사단장-각 공수부대 여단장이었다. 이들 중 누구도 발포 명령을 했다고 인정한 사람은 없다.
검찰 공소장을 보면 당시 신군부의 수괴였던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첫 총격이 있었던 20일 이희성 계엄사령관에게 윤흥정 전교사령관이 시위 진압에 소극적이라는 이유로 작전 책임자를 소준열 육군종합행정학교장으로 교체해달라고 요구했다. 2007년 국방부 과거사위 조사 때는 전 씨가 군의 자위권 발동을 주장한 사실도 드러났다. 과거사위가 입수한 2군사령부 문서에 따르면 ‘1980년 5월 21일. 전 각하(전두환) 초병에 대해 난동 시 군인복무규율에 의거 자위권 발동 강조’라고 돼 있다.
1996년 열린 5·18 관련자 재판에서 법원은 1980년 5월 21일 오후 4시 35분 주영복 당시 국방부 장관, 이희성 계엄사령관, 정도영 보안사 보안처장 등이 회의에서 자위권 발동을 결정했고 계엄군은 이를 발포 명령으로 받아들였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군 수뇌부로 하여금 자위권 발동을 결정하게 한 사람이 전두환이라고 아니 볼 수 없고, 이희성 주영복이 그 요구를 적극 수용했다”며 전 씨의 책임을 간접적으로 인정했다. 하지만 군 수뇌부의 공동 책임을 묻는 데 그쳤을 뿐 발포 명령자를 색출하지는 못한 것이다. 특히 법원은 자위권 발동 결정 전 벌어진 총격에 대해선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국방부 과거사위 관계자는 “당시 발포 명령과 관련된 자료가 남아있지 않고 전 씨 등 관련자들이 진술을 기피해 한계가 있다”며 “발포 명령자가 누구인지 물증이 없어 실명을 밝히지 못했다”고 말했다.
당시 최고 지휘권자였던 이희성 전 육군참모총장(89)은 10일 “당시 지휘권은 윤흥정 전교사령관이나 후임인 소준열 전교사령관(1980년 5월 22일 부임)에게 있었다”고 말했다. 그런데 윤 씨와 소 씨는 각각 2002년과 2004년 지병으로 별세했다. 이처럼 발포 명령의 진실을 알만한 이들 중 일부는 사망하고, 생존자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국가 공권력 차원에서 의지를 갖고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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