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검찰총장이 13일 전격 사의를 밝힌 뒤 법무부가 채 총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자가당착(自家撞着)의 오류를 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 관계자는 13일 채 총장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감찰 지시 직후 사의를 밝히자 “채 총장이 물러났기 때문에 감찰은 진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현행 감찰규정과 맞지 않는 설명이라는 지적이다. 감찰규정에 따르면 감찰 대상자가 사표를 제출할 경우 감찰 사안이 경징계 또는 중징계 대상인지 검토를 한 뒤 사표 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법무부는 채 총장이 사표를 제출하자 이런 검토를 하지도 않은 채 섣불리 감찰 취소 결정을 언론에 알린 것이다.
이에 법무부 관계자는 15일 “채 총장의 경우 사의를 워낙 강하게 밝혔기 때문에 청와대가 사표를 곧바로 수리할 것을 전제로 감찰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설명한 것”이라며 “사표가 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진상 규명은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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