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9일 오전 1시 반 광주 광산구 한 공원 근처에서 회사원 A 씨(21·여)가 택시를 탔다. 회식 자리에서 맥주 한두 잔을 마시고 난 뒤였다.
A 씨가 택시 뒷좌석 오른쪽 좌석에 앉자마자 50대 택시운전사가 추근대기 시작했다. ‘관상을 보니 남자 친구와 자주 성관계를 가져야 한다’ ‘종아리가 뭉쳐 있는데 주물러주겠다’며 각종 음담패설을 10분간 늘어놓았다. 그러곤 갑자기 왼손으로 운전대를 잡은 채 오른손으로 뒷좌석에 앉은 A 씨의 종아리를 주무르기도 했다.
소스라치게 놀란 A 씨는 성범죄를 당할 위협을 느꼈다. 당시 택시는 광주 북구 양산동의 한적한 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A 씨는 택시가 시속 40∼50km로 오르막길을 오를 때 문을 열고 뛰어내렸다. A 씨는 가벼운 뇌진탕, 찰과상 등 부상을 입었지만 서둘러 주변 편의점으로 도피했다. 택시운전사는 곧바로 도주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해당 택시운전사는 잡지 못했다.
8월 21일 오후 2시 취업준비생 B 씨(19)가 광주 북구 두암동에서 서구 치평동으로 가기 위해 한 영업용 택시 뒷좌석에 탔다. 운전사는 관상을 봐준다며 ‘아가씨는 나이든 남자를 만나야 한다. 남자들이 좋아할 스타일이다’ ‘생리는 언제 끝났느냐’ 등 성희롱에 가까운 이야기를 한 뒤 오른손으로 B 씨의 종아리를 주물렀다. B 씨는 기분이 상했지만 운전사의 음담패설을 일부 녹음했고 그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일부러 택시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B 씨를 성추행한 택시운전사 강모 씨(57)를 지난달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강 씨는 A 씨를 성추행해 다치게 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그는 2002년 19세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광주지검 형사3부는 강 씨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