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사표 수리 유보 이후 이틀째 연가를 낸 채동욱 검찰총장이 추석 이후 '혼외 아들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대검찰청 구본선 대변인은 17일 "(채 총장이 변호인과 함께) 소송 준비를 마무리하고 있다"며 "추석 연휴가 끝나면 곧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채 총장의 대변인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채 총장은 이르면 23일께 조선일보를 상대로 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혼외자 의혹을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기존 입장에 따라 민·형사 소송을 함께 제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채 총장은 지난 9일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를 청구했으나 수용되지 않자 12일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및 중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채 총장은 그동안 조선일보와 혼외아들 의혹을 두고 진실공방을 벌여왔다.
조선일보는 지난 6일 채 총장이 1999년 임모(54)씨와 만나 10여년간 관계를 유지하면서 혼외아들을 낳았다고 의혹을 제기한 뒤 9일 아들로 지목된 채모(11)군의 초등학교 학적부에 아버지 이름이 '채동욱'으로 돼 있다고 후속보도했다.
이에 대해 채 총장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9일 조선일보에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한편 유전자검사를 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에는 주례간부회의에서 "공직자로서, 그리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재차 의혹을 부인했다.
아울러 임씨는 10일 조선일보와 한겨레에 "채 총장의 아이가 아니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채 총장은 이어 지난 11일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하면서 "조기에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유전자 검사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후 조선일보는 "채 총장이 유전자검사를 추진하겠다고 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라면서 "임씨가 조속히 검사에 응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기 바란다"고 공식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채 총장은 지난 13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돌연 감찰을 지시하자 1시간여 만에 사의를 표명했고, 검찰 내부 반발과 외압설 등 의혹이 확산되면서 청와대가 사표를 반려하자 연가를 내고 지방에 머물며 소송을 준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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