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지난달 말 안보 관련 정부 부처, 기관들과 함께 첫 번째 국가방첩전략회의를 개최해 국가방첩전략을 심의 의결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국가의 방첩-공안 역량을 강화하고 관계기관들 간의 유기적인 협조를 실현하기 위해 회의가 열렸다”고 밝혔다.
국가방첩전략회의는 국가방첩전략의 수립 등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가정보원장 소속으로 둔 기관으로 이명박 정부 때인 지난해 5월 대통령령으로 설치됐다. 그러나 그동안 한 번도 회의가 열리지 않다가 남재준 국정원장이 관련 법제를 검토한 뒤 본격 가동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정보원장이 의장을 맡고 외교·통일·법무·안전행정부, 총리실의 차관급과 경찰청 차장, 국방정보본부 본부장, 기무사령관 등 15명 이내로 구성된다. 국정원은 첫 회의 개최 후 국가방첩전략을 의결한 뒤 정부 부처와 각 기관에 관련 지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널A가 입수한 국가방첩전략 자료에 따르면 국정원은 각 부처와 공공기관과의 공조 관계를 강화하면서 활동범위를 확대하고 역량을 강화키로 했다. 또 민간과 협조하는 안보망을 구축하기 위해 244개 지자체와 113개 안보 및 과학기술 관련 공공기관들을 방첩 관계기관으로 지정했다. 또 ‘적국을 위한 간첩행위’만 처벌하도록 한 현행 형법을 개정해 적국 아닌 다른 외국을 위한 스파이의 처벌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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