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정정보도 소송 제기]
■ 진실의 열쇠 쥔 유전자 검사
조선일보측도 “증거보전 신청하겠다”
채동욱 검찰총장은 24일 정정보도 청구 소장에서 “임모 씨(54·여) 모자에 대한 인적사항과 주소 등을 확인하는 즉시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유전자 감정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선일보도 이날 유전자 감정을 위한 증거보전 신청을 하겠다고 밝혀 양쪽 모두 유전자 검사에 적극 나설 뜻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재판의 핵심은 채 총장과 임 씨의 아들 채모 군에 대한 ‘유전자 검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혼외자의 진위에 대해 서로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유전자 검사 결과가 보도의 진위를 밝힐 결정적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채 총장은 채 군과 함께 유전자 검사를 미리 받은 뒤 이를 증거자료로 내거나, 재판부에 별도로 ‘채 군이 유전자 검사를 받게 해달라’고 감정신청을 낼 수 있다. 만약 양쪽이 감정 신청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재판부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직권으로 명할 수 있다. 감정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재판부는 검사받을 병원을 지정한다.
하지만 유전자 검사가 실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법원이 감정 신청을 받아들인다 해도 채 군과 법정대리인인 임 씨가 유전자 검사에 불응한다면 법원이 강제할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채 총장 측이 임 씨를 설득해 유전자 검사 동의를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유전자 검사는 검사기관이 채 군의 혈액이나 모근이 있는 머리카락을 채취해 검사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채 군이 평소 쓰던 물건에 붙은 피부조직만으로는 정확한 검사가 어렵다는 것이 의료계의 중론이다. 이 경우 현재 외국에 있다는 채 군이 국내에 들어와야 하는데 임 씨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검찰 내부에선 임 씨가 해명 편지까지 보낸 만큼 유전자 검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할 것이라는 기대와 미국에 있는 아들의 처지를 감안해 검사에 소극적일 거라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유전자 검사가 이뤄져 결과가 나오면 채 총장과 조선일보 어느 쪽이든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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