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해 무단 방북해 김정일과 김일성을 찬양하는 등 이적행위를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노수희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69)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한 원심을 26일 확정했다. 또 노 씨의 방북에 가담한 혐의를 받은 원모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40)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노 씨가 방북 기간에 한 발언과 행적이 국가의 존립·안전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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