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진상 규명 결과를 발표하고 채 총장의 사표 수리를 청와대에 건의했다. 청와대가 15일 채 총장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감찰을 계속하겠다고 밝힌 지 12일 만이다.
법무부가 발표한 진상조사 결과에서 새로운 내용은 채 총장이 대전고검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채 총장 혼외자(婚外子) 의혹을 받는 아이의 어머니 임모 씨가 그의 집무실을 방문해 대면 요청을 했다가 거절당했다는 사실밖에 없다. 나머지는 그동안 언론이 제기한 의혹들을 확인한 것뿐이다. 법무부가 발표한 새로운 사실이 혼외자 의혹의 결정적 증거라고 볼 순 없지만 의혹에 의혹을 더한 것만은 틀림없다.
법무부는 감찰의 사전 단계인 진상 규명에서 “의혹을 사실로 볼 만한 정황을 다수 확보했다”고 밝히면서도 감찰에 들어가지는 않고 청와대에 사표 수리를 건의했다. 청와대는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사표 수리를 안 한다고 해놓고는 사표 수리 수순으로 가고 있다. 정황증거를 사표 수리의 명분으로 삼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애초부터 법무부의 진상조사나 감찰을 통해 혼외자 의혹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럼에도 검찰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사표 수리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채 총장의 사표가 수리되면 그는 사의 표명 당시 원했던 대로 공인(公人)에서 사인(私人)으로 돌아간다. 사인이 된다고 해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사람이 자기 방어를 위해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는 뜻은 아니다. 정말 떳떳하다면 적극적으로 임 씨와 아이를 설득해 유전자 검사로 결백을 입증해야 한다. 그것이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으로 충격을 받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청와대와 법무부는 이제 새로운 총장감을 물색해 조속히 검찰을 안정시켜야 한다. 검찰총장 추천위원회 구성에서 국회 임명 동의 절차까지 두 달은 걸린다. 북방한계선(NLL) 대화록 실종, 국정원 댓글,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 등 검찰이 처리해야 할 중요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 연고나 이념을 떠나 검찰 조직 내에서 두루 신망이 높고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인물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바로잡습니다]
◇본보 9월 28일자 A27면 채동욱 검찰총장 관련 사설에서 ‘채 총장이 서울고검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은 ‘채 총장이 대전고검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