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일 오후 8시 43분 울산 남구 신정동 울산대공원 동문 주차장. 최모 씨(27·주유소 직원)가 112로 “강도 2명에게 현금 220만 원이 든 가방을 빼앗겼다”고 신고했다. 경찰이 출동해보니 최 씨의 옷이 찢기고 팔에는 흉기에 찔린 흔적이 있었다. 울산남부경찰서 전 지구대의 순찰차 21대가 출동하고 경찰관 103명이 이틀에 걸쳐 약 10시간 동안 강도가 달아났다는 울산대공원 일원과 인근 산을 수색했지만 허탕을 쳤다.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도 범행 장면이나 용의자는 없었다. 경찰은 최 씨가 220만 원을 찾았다는 은행의 거래명세를 확인한 결과 인출 사실이 없다는 점을 파악하고 최 씨를 추궁해 허위 신고임을 자백 받았다. 최 씨는 자신이 일하는 주유소 사장에게 220만 원을 빌렸다가 상환을 독촉받자 자작극을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최 씨는 갚을 돈을 강도를 당했다고 하면 주인이 상환을 늦춰줄 것으로 본 것이다.
경찰은 최 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최 씨의 허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수, 계급별 근무 시간에 따른 일당과 수당 등을 고려해 총 54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도 법원에 제기했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 신고로 경찰력이 엉뚱한 곳에 낭비돼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방치될 수 있다”며 “허위 신고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해 민사소송도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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