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입법예고된 재벌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대한 재계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업이 122곳이라고 밝혔다. 이는 기본적으로 법안이 적용되는 대기업 계열사 1519곳의 8% 수준이다. 자산 5조 원 이상 대기업 계열사 중 총수 일가 지분이 상장사는 30%, 비상장사는 20% 이상인 208곳 가운데 내부거래 비중이 연 매출액의 12% 미만이고 200억 원보다 적은 기업(86곳)을 제외한 수치다.
하지만 재계는 “대상 기업이 많고 적음을 떠나 불합리한 규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게 문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룹 지주회사들과 계열사 간의 거래가 대표적이다. 지주회사들은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로열티)와 지주회사 소유 사옥에 입주한 계열사들로부터 받는 임대수익 등이 주요 수입원이다. 공정위가 로열티와 임대수익을 불합리한 내부거래로 문제 삼을 경우 이들 기업은 매출액 5% 이내의 과징금 등을 부과받게 된다. ㈜LG, ㈜GS 등은 물론이고 규제 대상에 포함된 다른 지주회사도 마찬가지다.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지주회사들을 내부거래 규제 적용 예외 사유에 포함해야 한다고 수차례 공정위에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공정위가 설정한 ‘세이프 존(안전지대)’에 대한 기업들의 반발도 크다. 공정위는 ‘합리적인 고려나 비교과정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를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의 하나로 규정했는데 ‘상당한 규모’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내부거래 비중이 연 매출액의 12% 미만이고 200억 원보다 적은 기업’은 ‘상당한 규모’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정리한 바 있다.
재계는 공정위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적용 제외 사유로 내세운 효율성, 보안성, 긴급성에 대해서도 범위가 모호하고 제한적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보안성에 해당하는 예외 사유인 ‘경제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 같은 조항은 사실상 회사가 존폐 기로에 서있을 때에만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표권 사용료는 적정한 시장가격을 파악하기 어렵고 사옥 임대비용도 시장가격 대비 초과이익을 얻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며 “지주회사 자체를 예외로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예외조항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행령이 적정한 수준이라고 보지만 필요한 경우 입법예고 기간에 수정 보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경련 측은 “시행령은 법안을 적용할 때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것인데 오히려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며 “입법예고 기한인 다음 달 11일까지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해 기업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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