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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복지부, 기초연금 하한선 명시 않고 입법예고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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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03 18:56
2013년 10월 3일 18시 56분
입력
2013-10-03 03:00
2013년 10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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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수령액 10만원보다 더 내려갈 수도
보건복지부가 내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최대 20만 원의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는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2일 입법예고하면서 최저 수령액을 10만 원으로 못 박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제정안은 지난달 25일 발표한 ‘기초연금 도입 계획’과 동일하지만 기초연금 대상자 중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가 받는 최소 금액인 ‘국민연금 수급자 부가연금액’을 10만 원으로 정하지 않고 정부의 재량권으로 남겨뒀다.
최대 수령액은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의 10%인 20만 원이라고 제정안 부칙에 명시한 반면에 최소 수령액인 부가연금액 금액은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다. 복지부는 지난달 기초연금 도입 계획을 발표할 때 국민연금에 장기 가입해도 최소 10만 원은 받게 된다고 밝혔었다.
특히 제정안은 기초연금의 재정 부담을 조절하기 위해 복지부 장관에게 5년마다 기초연금의 장기 재정 소요를 전망하고 기초연금액의 적정성을 평가해 수령액을 조정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다른 복지 관련법도 금액을 하위법령에서 정하기 때문에 제정안에 명시하지 않은 것일 뿐”이라며 “앞으로 수령액은 매년 오를 것이므로 최소 수령액이 10만 원보다 적어질 일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향후 재정 여건이 나아지기보다는 나빠질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최소 수령액을 포함해 수령액 자체가 더 적어질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편 제정안은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수령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해외에서 60일 이상 거주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현행 기초노령연금은 180일이 기준이었지만 더 강화한 것이다.
제정안은 국민연금기금은 기초연금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못 박았다. 재원은 현행 기초노령연금처럼 지방자치단체의 형편에 따라 국비와 지방비를 분담해 조달하도록 했다.
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기초연금법
#복지부
#연금 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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