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하마을 이지원서 ‘수정본’ 발견… ‘1차본’ 삭제 흔적도 찾아내 복구
내주부터 盧정부 인사 30여명 소환… 폐기 책임론 다시 정국 뇌관으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한 결과 회의록이 없는 것으로 2일 결론을 내렸다.
그동안 참여정부 관계자들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 이관했다고 주장해 왔기 때문에 사초(史草) 폐기에 대한 책임 논란이 다시 정국의 뇌관으로 떠오르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광수)는 이날 대통령기록물관리시스템인 팜스(PAMS)와 이관용 외장하드, 서고 등에 보관된 대통령기록물 755만 건 전부를 일일이 다 확인했지만 회의록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한 2008년 2월 퇴임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봉하마을로 가져갔다가 대통령기록관에 반납한 ‘봉하 이지원(e知園·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에선 초안으로 추정되는 1차 회의록이 삭제된 흔적을 발견했다. 아울러 봉하 이지원에서 삭제된 회의록을 수정한 것으로 추정되는 회의록(수정본) 1부도 별도로 발견했다.
검찰은 삭제된 회의록을 복구했으며, 봉하 이지원에서 발견한 수정본은 국가정보원이 보관하고 있는 회의록과 내용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회의록 1부가 이지원에 등록된 뒤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 삭제됐고, 수정본 1부는 이지원에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이지원에 남아 있던 회의록이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 않고 누락된 경위와 함께 1차 회의록의 삭제 경위에 검찰의 수사가 집중되고 책임 논란도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청와대는 회의록 삭제에 대해 “사초 실종은 국기문란”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 조사를 지켜보겠다”면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노무현재단은 “검찰 발표를 통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당시 청와대 이지원과 국정원에 모두 남겨졌음이 확인됐다”며 “더이상 은폐니 사초 실종이니 하는 주장의 근거는 없어졌다”고 주장했다.
노무현재단 측은 “최종본이 만들어지면 초안은 삭제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이지원에는 남아있는 대화록이 대통령기록관에는 왜 존재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지금부터 확인하고 규명하면 될 일”이라고 밝혔다. 회의록 공개를 요구했던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이날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다.
검찰은 다음 주부터 노무현 정부 당시 회의록의 작성 및 관리를 담당한 인사 30여 명을 소환해 회의록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지 않고 삭제한 시점과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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