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기록물 분류회의 발언록 확인
비서관 “이지원서 삭제 불가” 답하자 盧, 30년간 봉인 지정기록물 분류 지시
이후 조명균에 “국정원에만 보관하라”… 회담 직후엔 회의록 초본 수정 지시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기 말 청와대 비서관회의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이지원에서 폐기하라”고 지시했던 사실을 검찰이 청와대 내부 회의자료를 통해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3일 사정당국의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임기 말 기록물 재분류 관련 회의에서 회의록 폐기를 지시했다는 사실을 이지원에 보관된 회의자료에서 확인했다. 노 전 대통령의 폐기 주문에 대해 임상경 기록관리비서관이 “이지원에서 삭제는 안 된다”고 하자 노 전 대통령은 “그럼 (30년간 열람할 수 없도록) 지정기록물로 분류하라”고 수정 지시한 내용도 회의자료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이후 노 전 대통령이 조명균 안보정책비서관을 불러 “회의록을 국정원에만 보관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조 전 비서관은 올해 1월 서해 북방한계선(NLL) 관련 고소고발 사건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을 때는 “노 전 대통령이 폐기를 지시했다”고 ‘폐기 지시’ 부분을 명확히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회의록이 국가기록원에 없다는 사실이 7월 확인된 이후 새누리당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된 뒤에는 검찰에서 “국정원에서 보관하라는 지시에 따라 실무자에게 폐기를 지시했다”고 진술을 수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2008년 1월 청와대는 외부 용역을 줘 53개 항목을 삭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지원에 설치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회의록(초본)은 삭제됐고, 봉하마을 이지원에는 수정본이 남아 있었지만 국가기록원으로는 이관되지 않았던 것으로 검찰수사 결과 드러났다. 결국 노 전 대통령의 최초 의도대로 회의록이 폐기된 셈이다.
이에 앞서 노 전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 국정원에서 녹취록을 푼 대화록을 이지원을 통해 보고 받은 뒤 “난 이렇게 이야기한 적 없는데 왜 회의록에 이렇게 정리돼 있느냐. 내 의도와 다른 것 같다. 수정하라’고 결재문서를 통해 지시한 사실도 검찰이 이지원 기록에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봉하마을에 보관돼 있던 이지원에서 폐기된 회의록 초본을 복원한 뒤 국정원에서 보관하던 회의록 수정본과 대조해 회의록 상당 부분이 수정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로 노 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저자세로 말한 부분과 NLL 관련 언급이 수정됐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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