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 최장 근로시간을 현재의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기로 결정한 당정협의 내용에 대해 노동계는 “당연한 결정”이라며 반겼다. 그러나 시행 시기 차등 방침에 대해서는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7일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해야 노동자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정부가 목표로 하는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기업 규모별 단계적 시행과 일부 예외 조항 등에 대해서는 “기업에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준 것”이라며 비판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한국 노동자들의 근로시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것은 정부뿐 아니라 경영계도 공감하는 부분”이라며 “산업 현장의 생산성은 오히려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휴일 근로는 연장 근로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즉각 폐기를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정부는 잘못된 행정해석으로 장시간 노동을 조장해 왔다”며 “규모와 상관없이 전 사업장에 걸쳐 (당정협의 내용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제도 시행 과정에서 불거질 ‘임금 보전’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근로시간을 줄이되 노동자들의 임금 손실은 가급적 없어야 한다”면서도 “노사가 협의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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