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기 부실과세 후폭풍? 세금환급 급증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0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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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불복심판 42% 납세자 손 들어줘

올해 들어 세무 당국이 세금을 잘못 부과했다는 납세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일이 부쩍 늘고 있다. 경기 불황 속에 세수(稅收)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리하게 세금을 걷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조세심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국세청이 부과한 세금에 불복해 납세자가 낸 조세불복 심판청구는 2862건으로 나타났다. 조세심판원이 결정을 내린 심판청구 2276건 중 납세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세금 부과를 취소하거나 조정한 인용 건수는 950건(인용률 41.7%)으로 집계됐다. 비슷비슷한 소액 병합사건(321건)을 제외하더라도 인용률(납세자 승소율)이 32.2%에 이른다. 지난해 연간 인용률(26.4%)과 비교하면 납세자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비율이 높아졌다.

법정에서 부당함을 호소한 납세자도 적지 않다. 올해 상반기 세금 불복으로 법원에 낸 행정소송은 961건이다. 법원이 납세자의 손을 들어줘 국세청이 패소한 비율은 12.9%로 지난해 평균 패소율(11.7%)보다 높다. 반면 국세청에서 자체 처리한 납세자의 이의신청과 심사청구의 인용률은 23.9%, 19.8%로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감소했다.

납세 불복 사례가 늘어나면서 국세청이 납세자의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소송과 같은 법원 판결에 따라 세금을 깎아주거나 돌려준 금액도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국세 과·오납 환급금액은 1조8378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해 세금을 깎아주거나 취소한 ‘불복 환급액’은 8121억 원이었다. 지난해 상반기(3604억 원)의 2.25배에 이르는 금액이다.

이낙연 의원은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국세청이 무리하게 세금을 거둬들인 결과”라며 “세정 당국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부실 과세’가 늘어나면 환급 가산금까지 세금으로 물어줘야 한다는 점도 문제다.

안창남 강남대 교수(세무학)는 “올해 상반기 납세불복 청구의 상당 부분은 지난 정부에서 부과한 세금 관련 내용일 것”이라며 “외국에 비해 부실 과세 비율이 높다고 볼 수는 없지만 증가하는 추세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용 기자 parky@donga.com
#부실과세#세금환급#납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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