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악기 전문 판매회사를 운영하는 A 씨는 카드 결제나 현금 영수증을 원하는 고객에게는 웃돈을 달라고 요구했다. 고객들이 현금으로 고가의 악기 등을 구입하도록 유도한 것이다. A 씨는 현금 거래를 통해 벌어들인 돈으로 골드바 등을 사서 소득을 감췄다가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화가인 B 씨는 현금을 받고 작품을 판매하고 고가의 별장까지 구입해 세무 당국의 조사 대상이 됐다.
국세청은 현금 수입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탈세한 혐의를 잡고 의사 변호사 화가 자영업자 등 52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5만 원권 품귀 현상과 금값 하락을 틈탄 골드바 사재기가 벌어지고 개인금고 판매가 늘어나는 등 지하 경제로 수상한 돈이 흘러들어가는 정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1∼6월)에만 고소득 자영업자 442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2806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하고 16명을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했다.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세무조사를 받은 고소득 자영업자 4396명에 대해 부과된 세금만 2조4088억 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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