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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마초 흡연 및 알선 혐의’ 최다니엘, 징역 1년…차노아는 집행유예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10-17 12:01
2013년 10월 17일 12시 01분
입력
2013-10-17 12:01
2013년 10월 17일 12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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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최다니엘/투웍스 제공)
대마초 매매·알선·흡연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가수 최다니엘(21)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된 배우 차승원 아들 차노아(24)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함석천 부장판사)는 1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다니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최다니엘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716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마초 매매·알선죄는 대마초 흡연의 저변 확대와 마약류 확산 방지를 위해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고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고 잘못을 뉘우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택하되 정상을 참작해 선고한다"고 밝혔다.
아이돌그룹 DMTN 멤버 출신인 최다니엘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16회에 걸쳐 영어강사 서모 씨 등에게서 대마초를 공급받아 미국 국적의 방송인 비앙카 모블리(24·여·불구속 기소) 등에게 전달하고 수차례 피운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됐다.
최다니엘과 함께 대마초 흡연 협의로 기소된 배우 차승원의 아들 차노아(24)는 징역 6월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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