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이 담긴 ‘다문화 학생 교육지원 강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도입국 자녀는 출신국에서의 학력증명 서류를 갖추지 못하면 학력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하거나 편입하기가 어려웠던 이유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학력증명서를 발급받기 곤란한 학생이라도 교육감 소속의 학력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학력심의위원회는 지금까지 북한이탈주민에게만 한정해 학력을 인정할지 심의했다.
또 다문화가정 학생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문화학생 특별학급’이 설치된 초등학교나 중학교로 전입학을 쉽게 할 수 있다. 주소지가 있는 학구 내의 학교가 아니라도 다문화 특별학급이 설치된 학교를 고를 수 있게 한다는 뜻이다. 다문화 특별학급에선 한국어와 한국문화 등을 집중적으로 가르친다. 이 특별학급은 현재 전국의 22개 학교에서 26학급이 운영되고 있다.
개정된 시행령은 다문화 언어강사를 운영하는 근거를 함께 마련했다. 다문화가정의 학생에게 언어교육을 실시하고 일반 학생에 대한 다문화 이해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다문화 언어강사는 중등영어 이외의 외국어 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중 외국어에 능통하고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자격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다문화가정의 학생이 보다 원만하게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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