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수사]
국정원 직원들 ‘檢 과잉수사’ 주장
“가스공사 직원 사칭하고 들어와 딸의 방까지 수색… 컴퓨터 압수”
檢 “압수수색과정 위법 없었다”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은 국가정보원 대선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이 17일 자신들을 체포하고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과잉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본보가 23일 입수한 ‘검찰 압수수색·조사 시 과잉 집행 실태’라는 제목의 국정원 작성 문건에 따르면 특별수사팀은 17일 오전 6시 50분경 가스공사 직원을 사칭해 국정원 직원 김모 씨의 집으로 들어갔다고 돼 있다. 이어 김 씨가 안방 문을 걸어 잠그고 화장실로 피신하자 수사팀이 안방 문을 발로 걷어차 문에 구멍이 뚫렸다는 것. 또 수사팀은 압수 목록이 담긴 서류를 제시하지 않고 안방 컴퓨터에서 하드디스크를 압수했으며 자신의 휴대전화도 국정원 승인을 받고 압수해야 함에도 “보안이니 절차니 말하지 마라”라며 강제 압수했다고 김 씨는 국정원 자체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돼 있다.
김 씨는 또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 직전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이 들어와 ‘윗선을 보호하려는 국정원 직원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결국 개인이 피해를 입는다’, ‘뭘 믿고 그러는지 모르겠으나 자료가 많이 확보돼 있다’라는 등 강압적 수사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주장했다.
국정원 직원 이모 씨도 같은 날 “(서울지검 수사 과정에서) 윤 팀장이 ‘불만이 있느냐’고 (자신에게) 물은 뒤 ‘향후 검찰에서는 전임 간부 3명(원세훈 전 원장, 이종명 전 3차장, 민병주 전 심리전단 단장)을 압박하기 위해 트위터를 담당한 일반 직원들을 계속 소환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직원 김모 씨는 “딸의 방까지 수색하고 딸의 컴퓨터 및 사용하지 않는 휴대전화까지 가져갔다”면서 “조사 과정에서도 나이도 한참 어린(14∼15세 차) 김모 검사가 반말을 여러 차례 사용해 인격적 모욕감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 직원들의 과잉 수사 주장에 대해 “압수수색 과정에서 특별한 위법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체포 직후에도 국정원에서 선임한 변호인 한 명이 바로 와서 피의자(국정원 직원) 3명을 수시로 접견했고, 그중 1명에 대해서는 처음 조사받을 때부터 입회했다”면서 “나머지 2명에 대해서도 저녁 때 변호인 2명이 추가로 선임돼 조사하는 내내 옆에 앉아 있었다. 이 와중에 어떻게 강압 수사를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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