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심리전단이 올린 트윗이나 리트윗(재전송) 글이 검찰의 공소장 변경신청서에 적힌 대로 5만5689건이라는 사실을 특별수사팀뿐만 아니라 검찰 수뇌부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국정감사장에서 보고 절차 및 항명 문제 등으로 수사팀과 충돌했던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수뇌부도 수사 내용 자체에는 이견이 없다는 의미다.
사정당국의 고위 관계자는 23일 “대선과 관련돼 국정원이 개입해 작성하거나 리트윗한 글이 5만5689건이라는 것은 수사 결과 사실 관계가 분명해 논박의 여지가 없었다”며 “독자적으로 공소장 변경을 추진했다가 수사팀에서 배제된 윤석열 여주지청장뿐만 아니라 (윤 지청장을 배제시킨) 조 지검장을 비롯한 검찰 수뇌부도 트윗 건수에 대해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가 밝힌 2233건은 (그중) 검찰에 체포됐던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SNS팀 직원 2명이 검찰에서 증거에 의해 자백한 건수”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국정원의 심리전단 SNS팀 20여 명이 사용한 아이디 300여 개를 입수해 트윗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검찰의 변경된 공소장을 인정할 수 없지만 설사 인정하더라도 5만5689건 가운데 국정원 직원이 트윗·리트윗한 글은 2만8317건이며, 나머지 2만7372건은 작성자를 알 수 없어 수사 자체가 미완성인 상태”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5만5689건 가운데 국정원에 의해 사실상 고용됐던 외부 조력자가 쓴 글도 포함돼 있을 수 있지만, 이들 모두 국정원이 관여한 트윗이기 때문에 구분에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다.
또 국정원 측은 “국정원 직원이 띄웠다는 2233건 중 122건(5.5%)만 직접 작성한 글이며 나머지 2111건은 다른 사람이 쓴 글을 리트윗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본보가 입수한 국정원 확인글 122건은 대부분 대선과 관련해 야당 후보를 비방하거나 박근혜 당시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이었다.
검찰 수사팀은 국정원 SNS팀 20여 명이 대선 기간에 자신들이 사용하는 트위터 계정의 영향력을 높이는 방법을 모의하는 등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을 입증하는 관련 문건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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