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인 김주하 MBC 앵커(40·여·사진)가 남편 강모 씨(43)를 상해 혐의로 고소하고 강 씨도 아내 김 씨를 폭행 혐의로 맞고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달 23일 ‘남편 강 씨가 귀를 때려 상처를 입었다’며 강 씨를 고소했다. 이에 대한 증거로 전치 4주 진단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강 씨 역시 “말다툼 중 나도 맞았다”며 김 씨를 폭행 혐의로 9일 맞고소했다. 또 강 씨는 지난달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강 씨의 머리카락과 소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분석했으나 음성 판정이 나와 2주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김 씨는 7일 시어머니 이모 씨(66)의 112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김 씨는 서울 용산구 이촌동 본인의 아파트에서 이 씨가 이삿짐센터 직원들과 함께 집으로 들어와 강 씨의 짐을 싸는 것을 보고 말다툼을 벌였다.
경찰 조사에서 이 씨는 “아들 내외를 화해시키려 미국에서 입국했는데 별거를 좀 해보라고 이삿짐을 싸던 중 며느리가 들어와 협박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씨는 “이삿짐에 내 물건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짐을 풀다 (이 씨와) 언쟁한 것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서로 시인한 부분도 있지만 서로 주장이 엇갈린 부분이 많아 수사가 마무리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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