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무면허’ 檢조사 받으러 가면서 무면허 운전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0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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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도 음주운전해 취소-재취득
법원, 50대 남성에 징역6개월 선고

일용 노동자인 최모 씨(53)는 7월 16일 오후 4시 20분경 울산 남구 달동 울산문화예술회관 앞 도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놀랍게도 그는 이날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나오던 길이었다. 무면허 운전 때문에 조사를 받으러 오가면서도 무면허 운전을 한 것이다.

경찰 조사 결과 최 씨의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경력은 화려(?)했다. 그는 2007년 6월과 2010년 12월 각각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됐다. 올해 5월 12일 0시경에는 무면허이면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 상태로 운전하다 또다시 적발됐다.

울산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 씨에게 30일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3회, 무면허 운전 1회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조사받기 위해 검찰청에 출석하는 날에도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점, 자신의 승용차를 처분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실천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울산=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음주#무면허#검찰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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