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법안들이 줄줄이 국회에 계류된 가운데 정부 부처 장관과 차관들이 직접 국회의원을 만나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설득에 나서기로 했다. 외국인투자촉진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안 등 이른바 ‘경제살리기 법안’의 국회통과가 지연될 경우 경제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차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총리 담화문 후속조치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전체 부처의 협력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는 관계부처 차관협의회에서 논의하는 식으로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는 한편 국무2차장이 주재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사안별로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에게 경제살리기 법안의 핵심 내용뿐 아니라 법안이 투자 및 고용에 기여하는 효과를 쉽게 설명하는 홍보를 병행해서 추진하기로 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