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유리 외벽으로 된 호텔 때문에 사생활을 침해당했다는 인근 주민들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법원이 배상 판결을 내렸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1부(김종혁 부장판사)는 부산 해운대구 우동의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인 현대아이파크 35∼48층 주민 5명이 옆 건물 특급호텔 파크 하얏트 부산을 지은 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가구당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화해권고를 결정했고 양측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대산업개발이 현대아이파크를 분양한 지 1년 8개월 후 일방적으로 하얏트 부산 로비와 와인바 등을 상층부로 올리는 등 설계 변경을 해 피해가 생겼다”며 “분쟁이 발생한 뒤 호텔 유리에 시트지를 붙였지만 사생활 침해 소지가 없는 게 아니다”며 원고 승소 이유를 설명했다. 아이파크의 한 주민은 “호텔 객실 내부가 훤히 보인다”며 ‘성행위 금지’라는 문구를 창문에 붙이고 비키니 차림의 마네킹을 거실에 비치해 사생활 침해의 심각성을 알리기도 했다.
이번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주민들이 거주하는 아이파크 아파트도 앞서 인근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소송을 당한 바 있다. 인근 경남마리나 아파트 주민들은 아이파크 아파트에서 반사되는 빛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며 소송을 냈고 부산고법은 올 6월 주민 1인당 132만∼687만 원씩 모두 2억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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