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법 발의’ 신의진 의원, 알고보니 ‘나영이 주치의’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1월 6일 11시 58분


코멘트
게임중독법 대표 발의자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 동아일보DB
게임중독법 대표 발의자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 동아일보DB
‘게임중독법 대표 발의 신의진’

'게임중독법'의 대표 발의자 새누리당 신의진 국회의원이 화제다.

1964년 부산 출생인 신의진 의원은 지난 2012년 제 19대 4·11 총선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 7번을 받아 국회에 입성했다. 이후 신의진 의원은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및 원내공보부대표로 활동했다.

정신과의사 출신인 신의진 의원은 지난 4월 동료 의원 13명과 함께 발의한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에서 게임을 '중독 유발 물질'로 분류했다. 게임중독법이 통과될 경우 게임은 마약 및 알코올, 도박 등과 동급으로 분류, 보건복지부가 치료 및 관리해야할 대상이 된다.

신의진 의원은 소아 발달장애와 영유아 신경장애 분야의 권위자로, 성폭력 피해아동의 전담 치료자로도 이름이 높았다. 신의진 의원은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 나영이의 주치의를 맡은 바 있고, 지난 2011년 '도가니 사건'으로 불리는 광주인화학교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들을 치료하기도 했다.

게임을 '4대 중독'으로 지정하자는 이 같은 게임중독법에 대한 비난 여론이 발의자인 신의진 의원에게 집중되고 있다. 신의진 의원의 홈페이지는 6일 현재 일일전송량을 초과해 다운된 상태다.

넥슨, NC소프트, NHN엔터테인먼트, CJ E&M 넷마블을 비롯한 국내 유명 게임사들과 한국디지털엔터테인먼트 협회는 홈페이지에 게임중독법에 대한 공식입장을 게재하고 게임중독법 반대 서명 웹페이지를 링크하는 등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게임중독법 반대 온라인 서명은 이미 10만 명을 넘어섰다.

신의진 게임중독법을 접한 누리꾼들은 "게임중독법 신의진, 아무리 그래도 게임이 마약은 아니지", "게임중독법 신의진, 난 어린이를 위한 마약을 개발하는 사람입니다", "게임중독법 신의진, 의사 출신 아니랄까봐", "게임중독법 신의진, 게임회사 다 해외로 나가겠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영록 동아닷컴 기자 bread425@donga.com
게임중독법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 사진=동아일보DB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