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4년 부산 출생인 신의진 의원은 지난 2012년 제 19대 4·11 총선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 7번을 받아 국회에 입성했다. 이후 신의진 의원은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및 원내공보부대표로 활동했다.
정신과의사 출신인 신의진 의원은 지난 4월 동료 의원 13명과 함께 발의한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에서 게임을 '중독 유발 물질'로 분류했다. 게임중독법이 통과될 경우 게임은 마약 및 알코올, 도박 등과 동급으로 분류, 보건복지부가 치료 및 관리해야할 대상이 된다.
신의진 의원은 소아 발달장애와 영유아 신경장애 분야의 권위자로, 성폭력 피해아동의 전담 치료자로도 이름이 높았다. 신의진 의원은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 나영이의 주치의를 맡은 바 있고, 지난 2011년 '도가니 사건'으로 불리는 광주인화학교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들을 치료하기도 했다.
게임을 '4대 중독'으로 지정하자는 이 같은 게임중독법에 대한 비난 여론이 발의자인 신의진 의원에게 집중되고 있다. 신의진 의원의 홈페이지는 6일 현재 일일전송량을 초과해 다운된 상태다.
넥슨, NC소프트, NHN엔터테인먼트, CJ E&M 넷마블을 비롯한 국내 유명 게임사들과 한국디지털엔터테인먼트 협회는 홈페이지에 게임중독법에 대한 공식입장을 게재하고 게임중독법 반대 서명 웹페이지를 링크하는 등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게임중독법 반대 온라인 서명은 이미 10만 명을 넘어섰다.
신의진 게임중독법을 접한 누리꾼들은 "게임중독법 신의진, 아무리 그래도 게임이 마약은 아니지", "게임중독법 신의진, 난 어린이를 위한 마약을 개발하는 사람입니다", "게임중독법 신의진, 의사 출신 아니랄까봐", "게임중독법 신의진, 게임회사 다 해외로 나가겠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영록 동아닷컴 기자 bread425@donga.com 게임중독법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 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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