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월 청와대가 한국정보사회진흥원(현 한국정보화진흥원)에 국가 전자정부시스템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은 법규나 지침에 근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행정의 기간시스템이라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자료 반출 등에 대한 기본적인 규정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11일 “유형의 물품은 정부 재산으로 등록해 관리한다. 그러나 정부 차원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 자료의 경우 행정기관 사이의 제공 절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지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타 행정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업무 협조 차원에서 타당성 등을 따져 복사본을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합리적 이유가 인정될 경우 특별히 거부할 근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힘 있는 기관이 요구하면 아무리 중요한 자료라도 내놓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당시 진흥원 측도 전자정부시스템 자료의 보안 문제 등을 우려해 청와대에 자료를 건네는 것에 부정적이었다. 그러나 청와대가 정식 공문까지 보내자 어쩔 수 없이 자료를 제출했다.
다만 시스템을 개발한 민간사업자의 자료 제공 기준은 지침으로 정해져 있다. 현재 안행부의 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지침에 따르면 ‘시스템을 만든 사업자는 주관 기관(해당 부처)과 전문 기관(진흥원)에만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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