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사진)는 11일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 주장과 관련해 “재판에 계류된 사건에 대해 직무감찰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황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정원이 감사원의 직무감찰 범위에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국정원장은 감사원 요구에 대해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감사 진행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게 특수활동비 항목인데 증빙이 없는 경우도 많아 감사하는 경우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다만 국방부와 국가보훈처 등 다른 국가기관에 대해선 “요건이 되고 (감찰에) 문제가 없다면 감찰을 하겠다. (야권으로부터 대선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국가보훈처 부분부터 (감찰 여부를) 보겠다”고 답했다.
그는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과 같은 중학교(마산중) 출신이어서 발탁된 것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선 “비서실장과는 사적인 교류나 만남은 이번 건(감사원장 후보자 지명) 이전에는 일절 없었다”면서 “같은 마산 출신인 홍경식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는 법조인 모임에서 어쩌다 만나 인사를 나누는 정도”라고 답했다.
황 후보자는 고도근시로 군 면제를 받은 것에 대해선 “대한민국 남성의 한 사람으로서 신성한 국방의무를 어떤 이유에서든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황 후보자는 청문회 직전 증여세 납부와 판사 시절 업무시간 박사과정 수업, 업무추진비 증빙서류 미비, 직무 관련 업체 주식 보유 등에 대해서도 “처신이 부적절해 송구스럽다”고 답했다.
그는 1972년 10월 유신에 대해선 “헌재(헌법재판소)에서 판시한 것처럼 국민의 기본권을 심대하게 침해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1961년 5·16군사정변에 대해선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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